주택청약청년우대일반차이점, 장점알아보기

청년우대 주택청약저축이 일반형과의 차이점은 크게 우대 이율, 비과세 혜택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은행별 이율, 특징들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구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축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세~만 34세 이하 가입가능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인 무주택이며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 이내 세대주 변경 후에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 서류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4. 소득증빙서류
  • 만약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이라면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했다는 서류를 해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만약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이라면 가입 시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가입 가능 은행

은행상품명이율비대면 가입 가능여부
신한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근로자소득용)2.8%가능
신한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용)2.8%가능
NH농협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불가능
우리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가능
하나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불가능
KB국민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가능
IBK기업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가능
경남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불가능
부산은행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2.8%불가능

일반 VS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차이점

  • 가입대상이 일단 일반은 모든 국민이라면 가입가능하지만, 청년우대형은 만 19세~만 34세 미만,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이어야 함
  • 기본이율은 동일하나 청년우대형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대 3.6%까지 이율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일반의 경우 최대 이율은 2.1%)
  • 청년우대형의 경우 가입 기간을 2년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이자소득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내)

일반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방법

기존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였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우대 이율을 전환 이후의 입금액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기간, 청약 순위, 납입 횟수, 원금 등을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 일반 청약 통장이 청약에 당첨된 계좌라면 전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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