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자격박탈되는 건 아닌가요?

2024년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과 단기알바 같은 일을 해도 탈락되는 건 아닌지도 알아봅니다. 기초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려면 크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1.소득인정액 기준

먼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선 안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예)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의 소득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많은 화폐들이 펼쳐져 있다.

2023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682,609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14,657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9,913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695,735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618,369원
  •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14,994원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생계급여(32%)

1인가구 급여기준: 713,102원

2인가구 급여기준: 1,178,435원

3인가구 급여기준: 1,508,690원

4인가구 급여기준: 1,833,572원

5인가구 급여기준: 2,142,635원

6인가구 급여기준: 2,437,878원

7인가구 급여기준: 2,724,798원

2. 의료급여(40%)

1인가구 급여기준: 891,378원

2인가구 급여기준: 1,473,044원

3인가구 급여기준: 1,885,863원

4인가구 급여기준: 2,291,965원

5인가구 급여기준: 2,678,294원

6인가구 급여기준: 3,047,348원

7인가구 급여기준: 3,405,998원

3. 주거급여(48%)

1인가구 급여기준: 1,069,654원

2인가구 급여기준: 1,767,652원

3인가구 급여기준: 2,263,035원

4인가구 급여기준: 2,750,358원

5인가구 급여기준: 3,213,953원

6인가구 급여기준: 3,656,817원

7인가구 급여기준: 4,087,197원

4. 교육급여(50%)

1인가구 급여기준: 1,114,223원

2인가구 급여기준: 1,841,305원

3인가구 급여기준: 2,357,329원

4인가구 급여기준: 2,864,957원

5인가구 급여기준: 3,347,868원

6인가구 급여기준: 3,809,185원

7인가구 급여기준: 4,257,497원

체크사항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자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도 해당됩니다.

체크사항2: 8인 이상 가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선정기준과 6인가구 선정기준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액수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권)자 기준

주거용 재산 – 월 1.04%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승용차 –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 월 2.08%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장애인 사용 자동차 – 환산 시 아예 제외

생업용 자동차 – 50%감면 후 50%는 일반재산 취급하여 4.17%적용

일반재산으로 월 4.17%적용되는 특정 자동차

그 외 나머지는 월 100% 적용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다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기피 등으로 부양받을 상황이 아닌 경우는 제외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부모, 자식 같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 부양의무자의 범위입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그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수급자도 일 해도됩니다.

임시, 단기 알바 편의점 알바, 일용직 등을 몰래 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기초수급자는 일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한다고해서 수급 자격이 발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나 일용직으로 생긴 수입액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박탈됩니다. 정부에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일정 소득을 넘어버리면 탈락 대상자가 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활용하자

조건부 수굽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자활근로사업 목적 자체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에서 근로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1. 전세금 또는 주택소유금액 초과될 경우 탈락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각 재산들이 모인 금액이 초과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1) 일반재산 소득환산 방법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은 다른 재산들과 다르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살고있는 지역 별로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환산율 산출에 반영되는 주거용 재산이 됩니다.

서울지역 – 9,900만 원

경기지역 –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그 외 지역 – 5,300만 원

주거용 재산 계산 방법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세를 주어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또는 전세로 살고 있어 보증금을 낸 경우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이고 주택소유를 했어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않는 경우 일반재산 4.17%가 적용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승용차 – 월 100%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1억 5천만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적용해보겠습니다. 1억 5천만원에서 공제금액 9,900만원을 제외하면 5,100만이 됩니다. 5,100만에서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53만400원이 최종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주거용 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 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 1억 7,200만 원
  • 경기 – 1억 5,1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지역에 2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환산액은 얼마가 될까요?

먼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어선 2억 원 – 1억 5,100만 원 = 4,900만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어 204만 3,300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범위 내의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1억 5,100만원(부채는 0원으로 가정함니다)

한도액 내에서 재산 1억 5,100만 원에서 경기지역 공제금액 8,000만 원을 제외 후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1억 5,100만 원 – 8,000만 원 = 7,100만 원, 7,100만원 x 1.04% = 738,400원) 738,400원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1번(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소득환산액) 204만 3,300원 + 3번(주거용 재산 한도액 범위 내에 대한 소득환산액) 738,400원을 더하여 총 소득환산액은 278만 1700원이 나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됩니다.

* 참고 : 전세 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가 적용됩니다.

2. 통장잔액 초과한 경우 탈락

기초수급자의 최대 통장잔액은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에 탈락하게 되며 가구별로 최대 통장잔액은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생계급여(32%) 기준

  • 1인가구 급여기준: 713,102원
  • 2인가구 급여기준: 1,178,435원
  • 3인가구 급여기준: 1,508,690원
  • 4인가구 급여기준: 1,833,572원
  • 5인가구 급여기준: 2,142,635원
  • 6인가구 급여기준: 2,437,878원
  • 7인가구 급여기준: 2,724,798원

기초수급자가 알바 후 소득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기초수급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바비 등을 지급한 사업주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인건비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알바비를 받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밝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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