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오고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과 재산세를 납부하는 여러가지 방법, 재산세 납부 시기와 재산세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먼저, 재산세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얻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계산법>
각 과세대상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별로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산출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세 부담 상한 적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재산세가 도출됩니다. 세 부담 상한제도란, 당해 연도 재사세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 105%, 기준 시가 3억 이상 6억 원 이하인 경우 110%, 6억 원 초과인 경우 130%의 상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고지서나 인터넷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조회할 수 있긴하지만 어떤 계산법으로 나의 재산세가 도출되는 지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택분
과세대상 : 주택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2. 건물분
과세대상 :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한 가액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3. 토지분
과세대상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사 x 면적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재산세와 보유세 차이점 (재산세 vs 보유세)
크게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개념이 나눠집니다.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동전과 지폐들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 위에 계산기가 높여져 있다.
조회 방법
1. 이택스 etax (온라인)
이택스는 서울시, 부산, 인천에서 개발하여 지방세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납부 사이트입니다.
조회 및 납부 방법 상세
이택스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메뉴에서 조회납부 선택 후 회원납부 선택 > 조회항목 선택 > 납부방법(은행 납부/카드 납부/ 간편 결제) 선택 > 납부 확인
2. 위택스 wetax (온라인)
위택스 wetax는 자체 이택스가 없는 서울, 부산, 인천 외 지역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입니다.
조회 및 납부 방법 상세
위택스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메뉴에서 납부 선택 후 납부대상 확인 선택 > 전자납부번호나 주민번호 입력하여 고지정보 조회가능 > 결과화면에서 납부가능 > 납부완료 후 납부 결과 확인서 출력 가능
-> 위택스 wetax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하러 가기
3.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스마트폰 앱)
조회 및 납부 방법 상세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STAX앱을 다운로드 > 회원가입 > 로그인 > 메뉴에서 조회납부 선택 > 납부번호 입력 > 계좌이체 및 카드 등으로 납부 (STAX 앱 내에서 납부번호 확인방법이 따로 나와있습니다)
4.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 등
은행창구나 은행 CD/ATM을 통해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ARS 전화
ARS ☎1599-3900를 통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납부 가능합니다.
6.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여부는 위에서 설명드린 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여부를 먼저 조회 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시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지만 20만 원 이상은 7월,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납기일이 달라집니다.
1. 과세대상 :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납기일 : 7월 16일 ~ 7월 31일(1기) / 9월 16일 ~ 9월 30일(2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인 7월에 일괄 납부함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 9월로 2회에 나누어 납부함
2. 과세대상 :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납기일 : 7월 16일 ~ 7월 31일
3.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납기일 : 9월 16일 ~ 9월 30일)
4. 선박 및 항공기
납기일 : 7월 16일 ~ 7월 31일
미납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납부 세액이 30만 원이 넘는다면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 월까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확인하여 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 받는 방법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엔 서울시내 모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등록 된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다만, 서울시 소재 부동산 한정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 외 지역의 재산세 고지서를 재발급받으려한다면 해당 지자체로 문의필요합니다.
재산세 절세 및 할인받는 팁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알뜰하게 할인받는 몇 가지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이나 전자고지서로 받으면 재산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전자납부한다면 350원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세액 공제를 15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택스 etax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에 회원가입하여 받은 마일리지를 재산에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결재할 때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할인,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