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련된 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상세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4가지 모든 조건 충족필요)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가 갖춰진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 임대인이 파산하였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2.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거나 공매절차를 개시한 경우
  3.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의심이 가는 경우 

  1.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우 
  2. 임대인이 기망한 경우 
  3.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한 경우
  4.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경우

-> 상세 법령 내용 보러가기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4가지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2) 신청장소

해당 지역 시청의 주택과

3)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정확한 서류내용은 주택과에 문의필요)

[ 첨부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대상 결정 절차과정

  1. 신청(임차인)
  2. 접수・조사(지자체)
  3.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국토부)
  4. 지원혜택 신청(임차인)


지원 내용

  1.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 및 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ㆍ정지
  2. 피해주택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3. 피해주택이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
  4. 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가능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각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 가능
  6.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각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그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 가능
  7.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국세를 징수하려 할 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국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함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를 징수하려 할 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지방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함
  9.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 가능
  1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를 제공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함
  12. 전세사기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해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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