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단기알바를 자진퇴사 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자
1. 계약직이어야한다
4대보험은 가입하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어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따로 없거나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계약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재계약을 거부해야한다
재개약을 거부한 상황이어야합니다. 재계약을 못한 산유가 “근로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부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추가내용
-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될 것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 처리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기간제법 제3조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면 2년 초과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 - 사업장이 5민 미만인 경우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은 2년이상 근로하였더라도 계약만료가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외대상이므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